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를 그 내용에 따라 공익신고처리부서장에게 배정하고 공익신고기록을 인계한다.
②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인계받은 공익신고를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 공무원등을 지정하고, 공익신고책임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를 그 내용에 따라 공익신고처리부서장에게 배정하고 공익신고기록을 인계한다.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인계받은 공익신고를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 공무원등을 지정하고, 공익신고책임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