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