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등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등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