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신고자가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