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5.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6.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8.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9.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한 때에는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공익신고자에게 종결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