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