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내부공익신고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