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