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