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책무)

①

고용노동부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직장 내에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