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