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