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
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
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
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
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다.
반려동물을 관사 내에서 기르는 행위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