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입주 대기 인원 수, 실 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