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

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

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

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

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다.

반려동물을 관사 내에서 기르는 행위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