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퇴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직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인사명령에 따라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한 경우

3.

2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4.

관사 입주 이후 제2조제1항제4호의 출ㆍ퇴근 소요시간 또는 거리 범위 내의 지역에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5.

입주가 결정된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관사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6.

제5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8.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관리책임자가 사용자에게 퇴거를 명하거나 사용자가 관리책임자에게 자진 퇴거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여야 하며, 자진 퇴거 신청의 경우 퇴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