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사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공공요금이나 관리비(전기료ㆍ수도료ㆍ냉난방비ㆍ인터넷 요금 등) 일체 및 소모성 비품(전등 등)의 교체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관사의 보일러, 수도, 가스, 싱크대, 변기, 세면대, 욕실, 도배 등 기본시설의 긴급한 보수 비용(임차 관사에 있어 해당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 경우 제외)
2.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이나 관리비
3.
기타 사용자의 생활안전, 건강증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모성 시설의 구비 및 개보수 비용
②
사용자가 관사를 퇴거할 때에는 퇴거하는 날까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