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때에는 운영담당자가 기존 사용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때에는 운영담당자가 기존 사용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