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실태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사의 실태 점검 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유지관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