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