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의 장은 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