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에 따라 입주한 자에 대해서도 입주, 퇴거, 운영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조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