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일반재산 전환)

①

관리책임자는 제17조에 따라 자격 외의 직원을 관사에 입주시킬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관사를 주거용 행정재산에서 주거용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제5조의 입주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행정재산을 주거용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거나 전환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용도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관사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