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1.고용노동부 장ㆍ차관2.소속기관의 장3.비연고지 근무자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