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지원과장은 비연고지 근무자의 관사 확보를 위해 매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사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 계약 시 그 비용 지급 방식은 월세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연고지 근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사를 매입하거나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