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관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해당 기관 소속 직원 중 직급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사용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