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고용노동부가 장ㆍ차관 및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비연고지 근무자란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고 기존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대중교통 이용 기준) 이상 또는 출ㆍ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5.

관사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관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란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 시설관리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소속기관은 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관사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