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사 입주자의 결정은 제5조에 의한 입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주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ㆍ차관, 소속기관의 장, 위원회에서 우선 입주자로 의결한 자는 선순위로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자(본인에 한함) 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2.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신규 임용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수가 입주 가능한 잔여 관사의 수를 초과하여 제1항의 규정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의 해당 순서 내 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직급이 낮은 자
2.
현직급임용일이 늦은 자
3.
생년월일이 늦은 자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