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2. 시행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0조(비밀자료의 지원)

①

자료관리과장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제6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자료관리과장은 지원하는 자료가 Ⅲ급이상의 비밀자료 인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Ⅱ급 이상의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비밀자료인 때에는 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보안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