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2. 시행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1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하고 이를 파기 및 반송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하여야하며,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시행 2022.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