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상안전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관리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 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 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
시행 2022.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