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국유재산책임관에 임명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시행 2022.05.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국유재산책임관에 임명한다.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시행 2022.05.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