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재산취득
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3.
출자재산의 관리 및 보전
4.
취득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5.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6.
소관재산의 기록유지보고
7.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05.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관재산취득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출자재산의 관리 및 보전
취득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소관재산의 기록유지보고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05.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