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5.26. 시행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3조(재산관리의 위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재산관리의 총괄, 일반회계 국유재산 총괄, 본부 일반회계 재산의 관리 및 본부의 다른 국유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리권의 조정: 운영지원과장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직업능력정책과장

3.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재보상정책과장

4.

지방고용노동관서 재산: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7.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8.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관리: 고용보험기획과장

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관리: 산재보상정책과장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관리: 장애인고용과장

11.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관리: 퇴직연금복지과장

12.

한국고용정보원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고용서비스정책과장

13.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출자금) 유가증권: 사회적기업과장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장애인고용과장

15.

한국잡월드가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청년고용기획과장

시행 2022.05.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