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이란 각 재산관리관이 제출한 서류를 총괄 집계함을 말한다.
2.
재산취득이란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및 매수 등을 말한다.
3.
권리보전이란 재산의 보호, 등록된 재산의 수시 열람 확인, 측량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삭 제
5.
기록유지 보고란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대장정리, 등기부, 도면의 비치와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 대부, 이동 멸실의 계상 및 보고 등을 말한다.
6.
그 밖의 재산관리란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할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말한다.
시행 2022.05.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