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05.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05.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