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5.26. 시행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5조(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국유재산책임관에 임명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시행 2022.05.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