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07.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07.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