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개별 안건과 관련된 사람으로 선정한다.
1.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각 부서장(국장급) 및 관계부처 각 부서장
2.
공공기관의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본부장 또는 국장급)
3.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행 2023.07.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