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20. 시행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장)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07.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