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정에 따른 국제고용노동정책의 수립, 관리,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간 업무 협조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노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논의한다.
1.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2.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간 협력 관련 사항
3.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3.07.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