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7.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