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20. 시행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고용ㆍ노동분야 협력 추진 관련 관계부처(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고용노동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의 국제고용노동정책에 적용한다.

시행 2023.07.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