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7.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