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과 제6조제6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안건검토수당ㆍ회의참석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간위원과 제6조제6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안건검토수당ㆍ회의참석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