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