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30. 시행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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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