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30. 시행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행 2024.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