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서장은 팀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 1회 이상 팀장의 의견을 들어 업무 등을 조정한다.
②
부서장은 특별 민원, 집단 체불 등 특별한 사건 등에 대해서 팀의 담당 지역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감독관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량 등 감독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초임감독관이 해당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멘토를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팀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담당 팀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