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기준조사과 및 노동기준감독과에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처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팀을 둔다.
②
노동기준조사과장은 1년간 체불 신고사건의 처리 건수 및 지역별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각 팀이 담당하는 지역을 정한다.
③
각 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관서장은 하나의 부서에 2개 이상의 팀을 두면서 1개 팀을 5명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하거나, 7명을 초과하여 1개 팀을 구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팀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관서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노동기준조사과의 부서별 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장한다. 감독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역단위 팀별 담당 지역을 분장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기준감독과장은 노동기준감독과의 현원이 7명 이내인경우 부서 내 팀을 두지 아니하고 지역별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